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이직확인서의 개념, 처리 기간, 조회 방법, 작성 시 유의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음을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필수 제출 문서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 서류를 통해 퇴사의 이유, 평균임금,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퇴사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조회기간 설정 후, ‘전체 이직확인서’ 체크 → 검색
위의 이직확인서 조회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24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상단의 실업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24 통합검색에서 이직확인서를 입력하여, 정책/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사이트가 더 빠르게 반영되므로, 가급적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평균임금 산정 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는 구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요청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 개념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 : 이직 사유
- 반드시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해야 하며, 코드 및 구체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잘못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 실제 근무 마지막 날
- 상실일 : 이직일 다음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주의)
- 보수지급기초일수 : 유급근무일, 유급휴일만 포함 (무급휴가/결근 제외)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기초일수의 총합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첫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회사가 해주겠지? → No!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퇴사 전후에 빠르게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이니 이직확인서부터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