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따라하기! 실업급여 준비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입니다. 이 문서는 그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로, 실업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과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사업장명
  2.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3. 근로 형태(상용/일용)
  4. 직종 및 자격 구분
특히 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일용근로자(단기근무자)정보가 분리되어 제공되므로, 본인의 근로 유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내역서-발급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

  •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 메뉴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선택
  • 상용/일용 선택 후 조회 → PDF 저장 또는 출력

Tip. 정부24에서도 '고용보험 자격이력' 검색 시 발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 바로 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온라인-발급

[보험 구분]과 [조회 구분]을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관리 상세이력]이 나오면,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눌러 항목을 클릭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온라인-발급2

아래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이력내역서 발급] 항목을 [신청] 또는 [메일전송]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온라인-발급3

2. 무인발급기 이용

  • 위치: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일부 지하철역 등
  •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
  • 주의사항: 손에 이물질이 있거나 습기 있는 경우 인식 오류 발생 가능

3. 오프라인 방문 및 팩스 요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시 즉시 발급 팩스: 1588-0075로 전화해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내용 비고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예술인/일용직: 24개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적용

사유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폐업 등)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제외됨
구직
활동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및 증빙자료 제출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입사지원 등
수급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예: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항목 내용
평균임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기준
지급 비율 평균 일급의 60%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기준)
반복 수급 감액 3회차: 10%↓ / 6회 이상: 50%↓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2.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3. 신분증 사본
  4. 구직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폐업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함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해요?
A. 월 150만 원 이하 수입은 인정, 초과 시 지급 중단됨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로,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불이익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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